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🏘️ 토지거래허가제란?
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.
📢 2025년 3월, 서울 강남 3구 + 용산구 재지정
2025년 3월 24일부터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5년 초 일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.
📍 적용 조건 요약
- 시행일: 2025년 3월 24일
- 지정 기간: ~ 2025년 9월 30일까지
- 허가 대상: 주거지역 내 6㎡ 이상 주택 거래 시
- 조건: 실거주 2년 의무, 임대 불가
- 적용 지역: 서울 27% 지역, 총 2,200개 단지 · 약 40만 가구
📈 왜 다시 지정됐을까? 강남→마용성 확산
관련 보도에 따르면,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송파, 강남, 서초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(마포, 용산, 성동)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
정부는 이를 **한강벨트 중심 과열**로 판단하고 현장 단속반 운영, 실거래 점검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.
🔎 추가 확대 가능 지역
- 모니터링 중 지역: 마포구, 성동구, 강동구
- 공급 부족 + 수요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에 우선 적용 예정
🚨 위반 시 제재는?
- 무허가 거래 시 계약 무효
- 실거주 요건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
- 조건 불이행 시 매도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
🗺️ 내가 거래할 곳, 허가구역일까?
아래 사이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세요:
💬 마무리
2025년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 규제를 넘어 실수요 보호, 투기 억제, 지역별 균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, 허가 여부 · 실거주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