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
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보조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
2. 청년도약계좌 혜택
3. 소득에 따른 지급액 한도?
4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
그래서 2023년 청년도약계정 예산은 3,678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.
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월 납입액의 6%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
신청 나이 : 만 19세~34세 청소년(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하지 않음)
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,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
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7500만 원,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 -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
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자는 제한
청년도약계좌 혜택
개인 납입금 + 정부 지원금 + 은행이자
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
정부 지원금은 저축한 금액에 비례(이자소득은 면세)
납입기간 : 5년
저축액 최대 4200만 원 했을 경우 800만 원 지원!
소득에 따른 지급액 한도?
개인소득 및 개인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.
아래와 같습니다.
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| 기여금 지급한도 | 기여금 매칭 비율 | 기여금 한도(월) |
2400만원 미만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3600만원 미만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
4800만원 미만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
6000만원 미만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
6천만원 이상 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만 혜택만 가능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12개 은행, 서민금융진흥원
-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국민, 광주, 부산, 기업, 전주, 경남, 전북, 대구은행 앱 비대면 신청
(SC제일은행 2014년 1월부터 운영)
<신청 가능 기간>
출처 - 잡아바
취급기간 내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별도의 서류(비대면 본인확인 및 소득확인이 없습니다)
소득확인은 전 과세기간 소득증빙가능(확정시 전년 과세기간 소득으로 대체)